박홍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인권적 국가범죄 정의: 이 법에 의해 형사상 및 민사상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정의합니다 (안 제2조).
2. 공소시효 배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안 제3조).
3. 손해배상청구권 관련 시효 적용 배제: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본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으며,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청구권 행사 가능 시점부터 10년 동안 소멸시효에 따릅니다 (안 제4조).
4. 법 우선 적용: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해서는 이 법이 다른 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안 제5조).
5. 공소시효 특례 부여: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에 대한 특례 규정이 시간이 지나긴 했으나 소급해서 적용됩니다 (부칙 제2조).
6.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소급 적용: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며, 피해자의 유족의 경우 일부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부칙 제3조).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체성과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과거 권위주의 및 군사정권 시절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실질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권 침해와 관련된 법적 및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보다 풍부한 배상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시효 배제 법안으로 끝나는 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및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특례법안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ㆍ군사 독재정권 시기를 거치며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음.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 청산을 위한 시효 배제 법안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 청산을 위한 시효 배제 법안으로 끝나는 특례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