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0286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원 등 18인 외 1인이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정의 도입 - 이 법안에서는 "반인권적 국가범죄"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2. 공소시효 배제 -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이 범죄에 대해 형사소추를 할 수 있게 함을 의미합니다.

3.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 -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피해를 본 본인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10년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4. 우선 적용 규정 -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관련된 시효 문제에 대해서는 이 법이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5. 특례 규정의 소급 적용 -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 규정은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하여 적용합니다. 이는 과거의 범죄도 이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6. 손해배상청구권 소급 적용 -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는 진정소급효를 적용하고,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부진정소급효를 적용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대한민국 정부의 군부독재 및 권위주의적 정권 시절 자행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진실규명과 처벌, 피해자의 명예회복,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국가범죄에 대해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면소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과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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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