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시효 배제 법안으로 끝나는 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의안번호
- 220568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의원 외 169인 의원이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죄를 저지르거나 조사 중 증거를 위조하는 경우를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여 처벌의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2. 이러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관련된 모든 공범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피해자는 이러한 범죄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정신적 손해에 대해 소멸시효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거 국가가 저지른 폭력과 범죄를 명확히 규명하고,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 폭력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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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장경태 등 1인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