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소시효 배제: 과거 정부 시절에 발생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형사재판을 할 때,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범죄자를 처벌 가능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자들이 국가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충분한 시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과거사 철저 청산: 현재 해결되지 못한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철저히 청산하고, 미래에는 이러한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거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명확히 해결하고, 앞으로 국가 폭력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및 배상 소멸시효 배제를 위한 특례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시효 배제 법안으로 끝나는 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및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특례법안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ㆍ군사 독재정권 시기를 거치며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음.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 청산을 위한 시효 배제 법안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