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국가가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침해한 과거 사건을 더는 시간 경과만으로 묻어두지 않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제안문은 권위주의 정권과 군사독재 시기에 국가폭력이 반복됐고, 이런 피해는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할 역사적 과제라고 보고 있어요. 기존 특례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나 극히 제한된 일부 사례에만 머물러 있어, 반인권적 국가범죄 전반을 다루기에는 좁다는 판단도 담겨 있어요. 핵심은 피해자와 유족이 오래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권리 구제를 포기하지 않도록 길을 넓히려는 거예요.
기존 제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대상을 헌정질서 파괴범죄나 일부 집단살해 범죄 등으로 한정해 왔어요. 이 법안은 그보다 넓은 틀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따로 정의하고, 그 범주에 맞는 시효 규칙을 세우려는 방향이에요.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 해요.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와 기소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취지예요.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피해자가 뒤늦게 문제를 드러내더라도 배상청구 자체가 시간 때문에 막히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10년의 시효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안이에요. 곧바로 과거 사건 시점부터 따지지 않고, 알게 된 때를 기준으로 새로 계산하려는 구조예요.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문제에 대해 이 법을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하려 해요. 즉, 관련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시효 규정보다 이 특례가 먼저 기준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부칙에는 이미 지나간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나 소멸시효 특례를 어느 정도 소급해 적용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단순히 앞으로의 사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과거 피해에도 문을 열어두려는 설계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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