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권위주의 정권과 군부독재 시기에 국가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범죄가 충분히 단죄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지금도 일부 사건은 진실규명이나 배상으로 우회 처리되는 경우가 있고, 공소시효 때문에 형사절차가 막히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짚고 있어요.
제안 취지는 단순히 과거를 다시 보는 데 그치지 않아요. 진실규명, 명예회복, 화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더 분명히 두려는 방향이에요.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제기하더라도 면소판결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그 일반 규칙에서 벗어나는 특례를 만들려는 거예요.
이 법안은 먼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따로 정의해요. 어떤 사건이 이 범주에 들어가는지 법률상 기준을 세운 뒤, 그 범주에만 특례를 붙이려는 구조예요.
기존에는 시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제안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이 제한을 두지 않으려 해요.
피해자 본인이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으려 해요. 피해자가 늦게라도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도록, 시간 경과만으로 권리가 사라지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두려 해요. 피해자 본인과는 달리 유족 청구에는 별도의 시간 기준을 두는 방식이에요.
이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문제에 관해서는 이 법을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해요. 같은 사안에 여러 법이 부딪힐 때, 이 특례법이 기준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부칙에서는 공소시효, 피해자 본인 배상청구권, 유족 배상청구권에 서로 다른 소급효를 붙여요. 과거 사건에 어떤 부분까지 미칠지 단계별로 나눠 정하려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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