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0

도심항공교통 국유지 감면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심에서 친환경, 저소음 항공기와 수직 이착륙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한 공항인 '버티포트'를 통해 사람과 화물을 신속하게 운송하는 새로운 교통 시스템, 즉 도심항공교통을 촉진하려는 목적이다. 2. 버티포트로 지정된 지역에서 국가 소유의 토지를 쓰게 할 경우, 현재의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나 대여료(임대료)를 줄여주는 예외를 인정하고자 한다. 3. 법률안에는 버티포트가 지정된 장소에 관련된 특례 규정을 새롭게 만들고, 이 특례로 인해 사용료나 대부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심항공교통의 활용과 발전을 장려함으로써 교통 혼잡 문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소유의 재산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적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관련 산업의 성장과 국민의 교통 편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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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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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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