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 존속기한 연장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1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등 1명에 의해 발의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국유재산특례 15개 중 일부 특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합니다.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요 입주기업의 사용료 감면과 장기 사용허가 등 4개 특례는 203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협회 관련 사용료 감면 등 6개 특례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관련 사용료 감면 등 5개 특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5. 이 개정안은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관련 기관과 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가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국유재산특례 가운데 정책적 필요가 남아 있는 특례의 적용 기간을 재조정해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소년보호협회, 지역자활센터 등에 대한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8
대한민국 정부이재명 정부
대한민국정부 로고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