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 존속기한 연장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11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등 1명에 의해 발의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국유재산특례 15개 중 일부 특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합니다.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요 입주기업의 사용료 감면과 장기 사용허가 등 4개 특례는 203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협회 관련 사용료 감면 등 6개 특례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관련 사용료 감면 등 5개 특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5. 이 개정안은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관련 기관과 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가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국유재산특례 가운데 정책적 필요가 남아 있는 특례의 적용 기간을 재조정해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소년보호협회, 지역자활센터 등에 대한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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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이재명 정부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