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총회 지원 국유재산 무상 대부 특례 마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0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2028년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를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 국유재산을 행사장, 지원시설 등 총회 개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근거를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 이 법안은 유엔해양총회 지원을 위한 별도 특별법안과 함께 추진되는 구조예요.
  • 다만 관련 특별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내용이 달라지면 이 개정안도 함께 조정될 수 있어, 국유재산 특례가 확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주요 내용

국유재산 특례 근거 추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유엔해양총회 지원을 위한 근거를 새로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무상 대부 허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무상 사용·수익 허용: 총회 지원에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그 재산에서 수익을 얻도록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려고 해요.

국제회의 개최 지원: 2028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를 원활하게 열고 운영하기 위해 국유재산을 활용하려는 취지예요.

특별법과 연계: 이 법안은 별도로 발의된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두 법안의 내용과 처리 결과가 서로 연결돼 있어요.

왜 나왔나

2028년 대한민국에서 제4차 유엔해양총회가 열릴 예정인 만큼,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산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제안됐어요. 국유재산을 행사장이나 지원시설 등으로 사용하려면 일반적인 사용 방식과 다른 별도 특례가 필요할 수 있어요. 발의안은 이런 특례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반영해,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과 함께 개최 기반을 마련하려고 해요. 다만 특례의 구체적인 대상과 사용 방식은 지원 특별법안의 최종 내용과 연동될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례 신설

발의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유엔해양총회 지원을 위한 근거 법률을 추가하려고 해요. 별표에 근거가 새로 들어가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엔해양총회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통로가 마련될 수 있어요.

  • 국유재산을 총회 개최와 운영에 필요한 장소나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어요.
  • 어떤 재산이 대상이 되고 어떤 지원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지는 연계된 특별법안과 하위 집행 기준을 함께 봐야 해요.

2)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사용·수익 허용

발의안이 전제로 삼은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특례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근거 목록에 반영하려는 내용이에요.

  • 사용료나 대부료를 받지 않고 국유재산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 무상 제공 여부는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총회 지원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총회 지원에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지 판단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어요.
  • 유엔해양총회 준비·운영 관계 기관: 행사장과 지원시설을 확보할 때 국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날 수 있어요.
  • 국유재산 관리 기관: 무상 대부나 사용·수익 허용 여부, 재산 관리와 반환 조건을 검토해야 할 수 있어요.
  • 행사 운영자와 관련 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재산을 제공받아 총회 지원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 인근 주민과 재산 이용자: 국유재산이 행사시설로 활용되면 교통, 시설 이용, 주변 공간 사용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무상 대부·사용·수익이 가능한 국유재산의 범위와 지원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해요.
  • 국유재산을 제공받는 주체, 사용 기간, 관리 책임, 행사 종료 뒤 반환 방식을 확인해야 해요.
  • 무상 특례가 총회와 직접 관련된 용도에만 사용되도록 심사와 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 관련 특별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번 개정안의 특례 내용과 별표 반영 방식도 달라질 수 있어요.
  • 행사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을 제공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관리 비용과 다른 이용자의 권리 조정 문제를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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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어기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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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