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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재산...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