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주기 법정화: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정하기 위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해요.
매년 발표: 조사 결과와 교육비 변화를 반영한 표준유아교육비를 매년 발표하도록 하려 해요.
무상교육 비용 기준 보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 유아교육 비용의 기준이 되는 표준유아교육비를 정기적으로 관리하려고 해요.
유아교육의 질 보호: 표준유아교육비가 실제 비용보다 낮게 정해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중앙유아교육위원회 심의 유지: 교육부장관이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할 때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현재 구조를 바탕으로 주기를 보완하려고 해요.
보육과의 기준 격차 완화: 3년마다 조사하고 매년 표준보육비용을 정하는 어린이집 제도와 비슷한 정기 관리 체계를 유아교육에도 마련하려고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유아교육법 제24조는 교육부장관이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교육 비용의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해요. 하지만 발의 당시 제안에 따르면 조사주기와 발표시점이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아 표준유아교육비가 3년에서 5년까지 갱신되지 않는 공백이 발생했어요. 제안자는 기준 금액이 실제 교육비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이 부족해지고, 유아교육의 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의 표준보육비처럼 정기적인 조사와 매년 발표 절차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현재 시행 중인 제24조제4항은 교육부장관이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하도록 하지만, 확인된 조문에는 조사주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발의안은 제24조제4항을 고쳐 표준유아교육비 산정을 위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제24조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교육 비용을 제4항의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예산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조사주기를 3년으로 정하는 데 더해 표준유아교육비를 매년 발표하도록 해 기준 금액의 공백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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