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맡고 기능자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으로, 국가유산수리기능자를 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기능적인 업무를 맡는 사람으로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구조가 기능자의 능동적인 수리 참여를 좁힌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또 기술자가 없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기능자가 할 수 있도록 한 다른 규정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이번 안은 두 직역의 관계를 다시 정리해, 법 조문 사이의 충돌을 줄이려는 방향으로 나온 거예요.
기존에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국가유산수리기능자를 지도·감독하는 위계 구조가 전제돼 있었어요. 이번 안은 그 관계를 다시 써서, 두 직역이 맡는 일을 기능별로 구분하는 방향으로 바꾸려 해요.
개정안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를 지도·감독하면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다시 정리해요. 지금처럼 기능자를 직접 아래에 두는 방식보다, 수리의 기술적 책임과 관리 역할을 함께 보려는 쪽에 가까워요.
국가유산수리기능자는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다시 정의돼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기능자가 능동적으로 수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점이 중요해요.
현행 규정은 한쪽에서는 위계적 관계를 두고, 다른 쪽에서는 기술자가 없는 분야의 수리를 기능자가 할 수 있게 두는 식으로 읽힐 여지가 있었어요. 이번 안은 이런 불일치를 줄여서, 법 전체의 구조를 맞추려는 성격이 강해요.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문구 수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리 현장의 인력 운영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기술자와 기능자의 관계가 바뀌면 업무 배분, 책임선, 협업 방식도 함께 달라질 수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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