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 확대: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위원 요건을 확대하여 기존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2.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확대: 기존에는 무형유산 보유자만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을 인정받았으나, 이에 더해 전승교육사도 자격을 인정받아 국가유산수리 인력을 확충할 수 있게 됩니다.
3. 영업정지 처분의 예외사유 확대: 국가유산수리업자의 등록요건이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경우(휴직 등)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확대하며, 협소한 등록요건으로 인한 불필요한 영업정지를 방지합니다.
4. 부실한 국가유산수리업자 제재 강화: 계속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부실한 국가유산수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강화하여, 국가유산수리업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유산수리기술 분야에서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확장하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며, 부실한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전체적인 국가유산수리업의 품질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보존처리제 정의 및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전문가 참여 보장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 책임 확대 및 보험 가입 의무화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 시스템 강화 및 책임 확대를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