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소관 문화유산에 대한 설계승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존·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국가유산청장이 별도로 설계승인을 하는 구조가 이어졌고, 같은 사안을 이중으로 검토한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이 법안은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소관 국가유산에 대한 설계승인 권한을 위임해 불필요한 지연과 행정력 소모를 줄이려는 목적을 담고 있어요.
현재 시행 조문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궁능유적본부장이 소관 국가유산의 설계승인을 맡을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려는 방향이에요.
발의 당시 설명은 궁능유적본부가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국가유산청장의 별도 설계승인을 받아 동일 사안을 이중으로 검토한다고 봤어요. 제안안은 설계승인 권한을 사업 담당 기관에 맡겨 이런 중복 절차를 줄이고 업무 처리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이 법안은 설계승인 권한을 궁능유적본부장에게 맡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며, 구체적인 위임 범위와 운영 방식은 후속 규정과 집행 과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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