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처분 근거의 명확화: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정 업체에 대해 처분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집행할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점을 개선하여,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인 제49조제1항제20호를 신설하였습니다.
2.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요청에 따라 국가유산청 등 관계 기관이 실질적인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적 통로를 마련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산업재해 예방 관리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3.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이번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산업 안전 관련 법률들과 보조를 맞추어 발의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가유산 수리 현장에서도 일관된 안전 기준과 처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실질적인 영업 제한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산 수리 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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