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책임 확대 및 보험 가입 의무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0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산수리업자뿐만 아니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와 국가유산감리업자도 자신의 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국가유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모든 업자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복구하는 데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3. 정해진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유산과 관련된 모든 전문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여, 국가유산의 보존 및 복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과 유산 보존을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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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