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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가유산의 소유자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가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