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규정은 국가유산의 소유자와, 관련 법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가 수리를 하려는 경우를 중심으로 읽혀요. 그런데 관리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관리자나 계약에 따라 관리를 맡은 사람까지 포함되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실제로 국가지정유산 안의 학교 공유재산을 지방교육청이 수리하는 경우처럼, 누가 법상 의무를 지는지 판단이 어려운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안은 수리 주체의 범위를 정리해 실무 혼선을 줄이려는 데 초점이 있어요.
현재는 소유자와 지정된 관리단체를 중심으로 수리 의무를 읽게 돼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관리자를 포함해, 실제로 수리를 진행하는 주체를 더 넓고 분명하게 보려는 방향이에요.
국가지정유산 안의 학교 공유재산처럼, 소유와 관리가 나뉜 경우에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수리를 맡아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이번 안은 그런 상황에서 적용 기준을 또렷하게 만들어, 법 해석이 현장마다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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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전문가 참여 보장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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