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 중인 법률은 국가유산청 산하 재단을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지만 제안 이유는 이 재단이 전통건축의 수리기술뿐 아니라 국가유산수리와 감리 등 국가유산 전반에 걸친 업무를 맡고 있어 현재 이름이 실제 역할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다고 봐요. 그래서 재단 명칭을 ‘국가유산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바꾸어 공적 기능과 기관의 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현재 시행 중인 제41조의2는 국가유산청 산하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설립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이 명칭을 ‘국가유산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바꾸어 재단의 공식 이름이 국가유산 수리 전반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보이게 하려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2조는 국가유산감리원을 국가유산감리업자 또는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소속되어 감리를 맡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이 조항의 재단 명칭을 새 명칭으로 바꾸어 감리원의 소속 근거를 정비하려고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33조는 국가유산수리업자가 현장에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면서, 재단을 포함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이 조항에 남아 있는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라는 명칭을 국가유산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바꾸려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38조는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확보를 위해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수리에 대해 재단이 감리를 맡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이 조항의 재단 명칭을 바꾸고, 제41조의 감리 제한 조항에 들어간 재단 명칭도 함께 정비하려고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41조의2는 재단이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진흥을 위해 전통건축 부재와 재료의 수집·보존·연구·전시, 전통재료의 보급과 산업화 지원, 전통수리 기법의 조사·연구, 일정한 국가유산수리와 감리 등을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이 조항의 재단 명칭을 바꾸어 법률 전체에서 기관의 이름과 역할을 연결하려고 해요.
이 법안은 재단의 사업을 새로 만드는 개정안이라기보다, 현재 수행하는 국가유산 수리·감리 기능이 기관 이름에도 드러나도록 법률상 명칭을 일괄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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