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 시스템의 개선: 기존에 국가유산수리업자들의 정보와 인력 현황 관리에만 국한되었던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이 전체적인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손해배상 책임 확대: 손해배상 책임 대상을 이전의 국가유산수리업자 외에도 국가유산수리실측설계업과 국가유산감리업까지 확대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 발생 시에도 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의무화하여 보호 장치를 강화합니다.
3. 전문교육 의무화: 국가유산수리에 종사하는 기능적인 전문가인 국가유산수리기능자에 대해 자격 취득 후 전문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여 그들의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유산수리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더불어 손해 발생 시의 안정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며, 관련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높여 국가유산의 보전을 더욱 철저히 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보존처리제 정의 및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전문가 참여 보장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 책임 확대 및 보험 가입 의무화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가 자격 확대 및 등록요건 완화를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