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에너지 관련 지역계획을 세울 때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공감대를 만드는 구체적인 절차가 현행법에 분명하게 마련돼 있지 않았어요. 이 때문에 에너지 시설이나 송전선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반복되고, 주민 참여가 부족해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도 낮아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제안안은 시·도지사가 계획을 세울 때 숙의공론장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어 주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발의안은 에너지법에 제7조의2를 새로 두어, 시·도지사가 에너지 관련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숙의공론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조문 조회에서는 해당 조문의 실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아래 내용은 발의 당시 제안 설명을 기준으로 봐야 해요.
발의 당시 제안안은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숙의공론장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에너지 시설 설치나 송전선 건설처럼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을 계획 단계에서 논의하도록 해 갈등이 커진 뒤 대응하는 한계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이 법안의 실질적인 효과는 공론장을 여는 데서 끝나지 않고, 주민 의견이 에너지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달려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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