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제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지만, 수도권의 전력 소비와 기후위기 대응 부담을 지방이 사실상 떠안고 있다고 설명해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수도권은 2023년 국가 전체 전력 소비량의 40%인 215,407GWh를 소비했지만,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발전은 수도권 전력 소비량의 1.8% 수준으로 제시됐어요. 이런 구조를 바꾸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자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예요. 또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사적 독점이나 개발 이익의 편중을 막기 위해 공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어요.
발의 당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자립 원칙을 에너지법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조문에서 에너지법 제3조는 삭제된 조문으로 확인되므로, 제안안이 제3조에 어떤 문구와 범위로 원칙을 두려는지는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에너지법 제7조는 시·도지사가 5년마다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그 계획에 에너지 수급 전망과 안정적 공급 대책,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 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해요. 개정안은 여기에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및 공영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발의 이유는 수도권이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 노력은 낮고, 지방이 전환 부담을 더 크게 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제안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 원칙과 지역계획의 보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 구조를 적극적으로 계획하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개정안은 지역에너지계획에 재생에너지 자립뿐 아니라 공영화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려 해요. 발의 당시 제안 이유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사적 독점이나 개발 이익의 편중을 방지하고, 재생에너지를 공적 관리 체계 속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발전량 증가에만 맡기지 않고, 지역 자립과 공공성을 지역에너지계획에 반영하려는 제안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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