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에너지복지 제도는 소득과 세대원 특성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가구를 고르는 방식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같은 지역 안에서도 어떤 곳이 특히 취약한지, 어떤 생활환경이 더 어려운지 세밀하게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한계를 줄이고, 에너지복지를 생활권 단위로 다시 짜 보려는 흐름에서 나왔어요. 결국 에너지를 더 필요한 곳에 더 정확하게 보내려는 목적이 커 보여요.
현행 설명에서는 에너지복지가 주로 가구 단위의 개별 지원에 머물러 있었어요. 개정안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를 쓰기 어려운 지역을 따로 보고, 그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지정된 곳은 일반적인 복지 대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관리될 수 있어요.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마을 단위에서 에너지 사용과 관리의 자립도를 높이려는 방향으로 읽혀요.
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도 소외지역 지원 수단으로 넣고 있어요. 오래된 주택이나 에너지 손실이 큰 건축물에 집중하면 실제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에너지 빈곤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또 소외지역의 지정 현황과 관련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려는 내용도 담겼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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