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증빙 의무화하기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6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기상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중요한 정보 및 수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되어야 합니다.

2. 현재 2024년 정부 예산에 포함된 특수활동비는 1,228억 원으로, 검찰의 경우 약 72억 원입니다. 그러나, 이 특수활동비는 용도 증빙이 어려워 임의적 사용 가능성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3. 따라서,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도 관련 증빙을 의무적으로 남기도록 하여 예산의 임의적 사용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부의 예산이 본래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책임 있게 사용되도록 하여, 국민의 세금이 임의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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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