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 지급 심사 강화와 사용 점검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5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국가계약에서 선급금을 더 신중하게 지급하고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인지, 자금 상태가 어떤지 등을 살펴본 뒤 선금을 지급하려고 해요.
  •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업체인지도 선금 지급 전에 고려하려고 해요.
  • 지급한 선금이 실제 계약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점검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계약금액의 7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현행 시행령 구조와 관련해, 계약 불이행이나 선급금 회수 위험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선금 지급 범위 조정: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선금의 범위를 더 합리적으로 조정하려고 해요.

계약이행능력 심사: 업체가 공사·제조·용역 계약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선금 지급 전에 고려하려고 해요.

자금 상태 확인: 계약상대자의 자금 사정과 경영 상태를 선금 지급 판단에 반영하려고 해요.

부정당업자 여부 확인: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업체인지 살펴보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선급금 사용 점검: 지급한 선금이 실제 해당 계약에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확인하도록 하려 해요.

국가재정 보호: 납품 지연이나 계약 불이행으로 선급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지는 위험을 줄이고 국가계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려고 해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국고금 관리법 제26조는 공사·제조·용역 계약의 대가처럼 미리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비를 선급하거나 개산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시행령에는 계약금액의 70%를 넘지 않는 금액을 선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협의해 계약금액 전부까지 선급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돼 있었어요. 그런데 계약 이행 능력이 의심되거나 납품 지연이 반복되는 업체에도 높은 비율의 선금이 지급되면, 계약이 불이행되거나 업체가 파산했을 때 이미 지급한 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이 법안은 선금 지급 전 심사와 지급 후 점검을 강화해 국가재정 손실과 계약 차질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선금 지급 범위 조정

현재 시행 조문인 국고금 관리법 제26조는 일정한 경비에 대해 선급이나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다는 기본 근거를 두고 있어요. 발의안은 제26조에 항을 새로 두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선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보다 계약의 성격과 상대방의 상황을 함께 고려할 수 있어요.
  • 선금을 많이 지급할수록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지원할 수 있지만, 계약 불이행 때 회수할 금액도 커질 수 있어요.
  • 구체적으로 선금 비율을 얼마로 조정할지는 제공된 법안 설명만으로 확인되지 않아 최종 조문을 살펴봐야 해요.

2) 계약이행능력과 자금 상태 확인

발의안은 선금을 지급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능력과 자금 상태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단순히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선금을 지급하기보다, 업체가 실제로 계약을 수행할 수 있는지와 자금 사정이 어떤지를 함께 판단하려는 취지예요.

  • 납품 지연이 반복되거나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의심되는 업체에는 선금 지급을 줄이거나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어요.
  • 업체가 경영 악화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위험을 선금 지급 단계에서 살펴보려는 변화예요.
  • 재무 상태를 어떤 자료로 판단하고 어느 수준의 위험이면 지급을 제한할지는 후속 기준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요.

3) 부정당업자 여부 반영

발의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도 선금 지급 판단에 고려하도록 하려 해요.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업체인지 확인한 뒤 선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려는 방향이에요.

  • 계약상대자의 과거 계약 관련 문제를 선금 지급 판단에 반영할 수 있어요.
  • 선금 지급 대상 업체를 확인할 때 계약이행능력이나 자금 상태뿐 아니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도 함께 보게 될 수 있어요.
  • 이번 법안에서 언급한 국가계약법 제27조와 현재 시행 중인 국고금 관리법 제27조는 서로 다른 조항이에요. 현행 국고금 관리법 제27조는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직무를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어, 두 법률의 조항을 혼동하지 않아야 해요.

4) 선급금 사용 점검

발의안은 지급한 선급금이 실제 해당 계약에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점검하도록 하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요. 선금을 지급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계약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확인해 국가가 미리 지급한 자금의 흐름을 관리하려는 취지예요.

  • 선급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해질 수 있어요.
  • 계약 진행에 필요한 자재 구입이나 인건비 등 실제 계약 이행과 관련된 사용인지 점검할 수 있어요.
  • 점검 방식, 자료 제출 범위와 문제가 발견됐을 때의 조치는 제공된 제안 내용만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5) 계약 불이행 때 회수 위험 관리

발의 당시 설명은 납품 지연이나 지체상금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선금이 이미 지급되면 계약 이행을 독려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업체가 경영 악화로 파산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선급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지급 전 판단과 지급 후 점검을 함께 강화하려는 구조예요.

  • 선금을 지급할 때부터 계약 불이행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게 될 수 있어요.
  • 선금 지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계약 차질을 막을 수 없으므로, 지급 후 관리와 계약 진행 확인도 중요해져요.
  • 국가기관이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지원해야 하는 계약에서는 선금 제한이 공사·제조·용역 진행을 늦추지 않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이 법안은 선금을 무조건 줄이려는 데 그치지 않고, 지급 전 업체 심사와 지급 후 사용 점검을 통해 국가재정의 회수 위험을 관리하려는 제안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중앙관서와 지출관: 선금 지급 전에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과 자금 상태를 확인하고, 지급 후 사용 내역까지 점검해야 할 수 있어요.
  • 공사·제조·용역 계약을 맺는 업체: 선금을 받기 위해 계약 수행능력과 자금 상태를 확인받고 사용 내역을 설명해야 할 수 있어요.
  • 재정당국: 선금 지급 범위와 심사·점검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 관여할 수 있어요.
  •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업체: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해당 여부가 선금 지급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국민과 국가재정: 계약 불이행으로 선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위험이 줄어들면 재정 관리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선금 지급 비율이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조정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계약이행능력과 자금 상태를 판단할 자료, 기준과 담당 기관이 명확하게 정해지는지 봐야 해요.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 선급금 사용 점검이 서류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계약 이행과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선금 관리 강화로 국가재정 손실은 줄이면서도, 정상적으로 계약을 수행하는 업체의 자금 조달과 사업 진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는지 점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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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