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투명성 제고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3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활동비 투명성 강화: 특수활동비가 현금으로 지급될 경우, 수사 및 정보수집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관련 증빙을 남기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의적인 예산 집행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증빙 의무화 예외 규정: 특수활동비 사용처가 밝혀질 경우, 경비 집행의 목적 달성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증빙 의무에서 예외를 두었습니다. 이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3. 해외 사례 참고: 영국과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정보기관 특유의 비밀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입법부 차원에서의 투명한 관리 수단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높여 예산 관리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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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박성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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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