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투명성 제고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33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활동비 투명성 강화: 특수활동비가 현금으로 지급될 경우, 수사 및 정보수집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관련 증빙을 남기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의적인 예산 집행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증빙 의무화 예외 규정: 특수활동비 사용처가 밝혀질 경우, 경비 집행의 목적 달성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증빙 의무에서 예외를 두었습니다. 이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3. 해외 사례 참고: 영국과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정보기관 특유의 비밀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입법부 차원에서의 투명한 관리 수단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높여 예산 관리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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