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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자는 거짓ㆍ과장 표시ㆍ광고, 차별ㆍ편견을 조장하거나 인신매매, 인권 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서 결혼중개 광고를 하는 행위도 금지되...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