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 정보 공개 대상 확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935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결혼중개업 등록번호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결혼중개업자가 회원가입 한 사람에게만 해당 정보가 제공되어 결혼중개업의 정보를 얻으려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을 야기하고 오해를 불러온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2. 법안은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 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결혼중개업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결혼중개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쉽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혼중개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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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