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등10인이 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혼중개계약서 작성 시 수수료ㆍ회비 등에 관한 사항과 해약 또는 해지 시 수수료ㆍ회비 등의 반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도한 비용 발생을 예방합니다.
2. 결혼중개업자에게 결혼중개업에 관한 표준 계약서의 우선적 사용을 강제하며, 해당 계약서 사용률을 높여 건전한 결혼문화를 형성합니다.
3.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도록 권고합니다.
이 법안은 결혼중개업체 이용자의 보호와 건전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해, 과도한 비용을 방지하고 표준 계약서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이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국제결혼 신상정보 제공 시기 예외 허용 법안
결혼중개업의 관리 감독 강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 정보 공개 대상 확대를 위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행위 근절과 이용자·결혼이민자 인권 보호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 수수료 등 게시 의무 강화 법안
결혼중개업 양수 시 행정제재 처분 승계기간 명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