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근절과 이용자·결혼이민자 인권 보호 및 투명성 강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49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경력조회 근거 신설]: 결혼중개업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신설(안 제6조의2)했습니다. 이를 통해 결혼중개 과정에서의 범죄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2. [겸업금지 확대 및 명의대여 전면 금지]: 결혼중개업의 겸업금지 대상을 ‘종사자’까지 확대(안 제7조)했습니다. 아울러 결혼중개업 명의 대여·차용·알선 행위를 전면 금지(안 제9조제2항·제3항 신설)하여 불법 영업과 책임 회피를 차단합니다.

3. [신상정보 제공 항목 강화]: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범죄경력 회신사항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력을 추가(안 제10조의2제1항제4호)했습니다. 취약계층 보호와 안전한 매칭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입니다.

4.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 도입]: 인터넷을 이용한 결혼중개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근거를 신설(안 제12조의2)했습니다. 허위·과장 광고를 상시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습니다.

5. [교육체계 강화 및 위탁 기준 마련]: 국내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자에게 신고 전 교육 이수 의무(안 제24조제2항)를 부과하고,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는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의무화(안 제24조제4항 신설)했습니다. 또한 교육업무 위탁기관의 자격과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안 제24조제1항)해 교육의 질과 관리의 일관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결혼중개 전 과정의 관리·감독과 교육을 체계화하여 인권침해와 범죄를 예방하고, 이용자 신뢰를 높여 결혼중개업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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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김용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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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