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신상정보 제공 시기 예외 허용 법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668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등11인이 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률과 시행령에서는 결혼중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만남 주선 전에 제공해야 하는데,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상대방의 국적과 행정절차에 따라 신상정보 제공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짐.

2. 법률에서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를 규정하고, 사유로 인해 만남 주선 전에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이렇게 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의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고,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결혼중개업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국제결혼의 안정과 건전한 문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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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