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 수수료 등 게시 의무 강화 법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17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혼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결혼중개업 수수료, 회비, 신고번호 등을 게시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을 유지하면서, 그 정보를 더 많은 사람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기존에는 '이용자'라는 표현이 모호하여 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포함되는지 불분명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모든 잠재적인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합니다.

3. 이로써 결혼중개업체의 수수료 및 등록 상태 등 중요한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어, 이용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중개업체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결혼중개업체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보다 명확하고 공개적으로 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결혼중개서비스 시장의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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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03표 / 총 218표

찬성 203표 · 총 투표 218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