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 양수 시 행정제재 처분 승계기간 명시 법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420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혼중개업자가 사업을 양도했을 때 이전 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는 기간을 법률에 명확히 정하여, 행정처분의 효과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간만 승계되도록 명시함으로써 양수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결혼중개업을 양수하려는 자가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 받은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 편법 양도를 방지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명확히 하고, 양수인 보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제재 처분의 부당한 승계를 방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결혼중개업의 양도와 양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방지하고,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건전한 결혼중개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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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안병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