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 해소 및 균형발전을 위한 법안,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의안번호
- 221105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의원 등 50인이 발의한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및 정의 규정: 이 법안은 국가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행정수도", "예정지역", "주변지역" 등 법률에서 사용할 용어를 정의하며, 국회의사당 및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을 명시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수도 건립에 있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행정수도 건립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3. 행정수도 이전계획 및 건립기본계획 수립: 행정수도건립위원회는 주요 국가기관을 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기본계획에는 인구, 토지 이용, 교통처리, 환경보전 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4. 대통령집무실 및 국회 등의 이전계획: 대통령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포함한 주요 기관은 행정수도로 이전됩니다. 이로써 국권회복, 민주항쟁 등의 가치를 구현하는 국민주권지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5. 행정수도건립위원회 설치: 대통령 소속 하에 행정수도건립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전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 예정지역 지정, 개발계획 승인 등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6. 행정수도건립청의 설치: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수도건립청을 설치하여,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행정도시건립사업의 총괄ㆍ조정을 수행합니다.
7. 행정수도건립 특별회계 설치: 행정수도건립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기반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수도권의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통해 미래지향적 민주공화국의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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