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 해소 및 균형발전을 위한 법안,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의안번호
221105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의원 등 50인이 발의한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및 정의 규정: 이 법안은 국가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행정수도", "예정지역", "주변지역" 등 법률에서 사용할 용어를 정의하며, 국회의사당 및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을 명시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수도 건립에 있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행정수도 건립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3. 행정수도 이전계획 및 건립기본계획 수립: 행정수도건립위원회는 주요 국가기관을 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기본계획에는 인구, 토지 이용, 교통처리, 환경보전 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4. 대통령집무실 및 국회 등의 이전계획: 대통령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포함한 주요 기관은 행정수도로 이전됩니다. 이로써 국권회복, 민주항쟁 등의 가치를 구현하는 국민주권지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5. 행정수도건립위원회 설치: 대통령 소속 하에 행정수도건립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전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 예정지역 지정, 개발계획 승인 등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6. 행정수도건립청의 설치: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수도건립청을 설치하여,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행정도시건립사업의 총괄ㆍ조정을 수행합니다.

7. 행정수도건립 특별회계 설치: 행정수도건립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기반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수도권의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통해 미래지향적 민주공화국의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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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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