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 이행 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 -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537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건의원 등 46인이 발의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규정: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함.

2. 국가의 책무: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조치를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국가의 책무를 명시함.

3. 심의위원회 설치: 외교부에 "안보리결의 이행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안보리 결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4. 정보 공표: 새로운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거나 기존 결의가 변경될 경우, 외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알리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함.

5. 이행 상황 보고: 안보리결의 이행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사무의 수행에 반영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이행 경과 및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외교부장관은 이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원활히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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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김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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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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