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

의안번호
211331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 등 89인이 발의한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소멸대응국가전략계획의 수립과 시행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실행합니다.

2.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의 지정과 관리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을 특별 관리하고 지방 이전을 원하는 개인 및 기업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3. 세제 혜택 및 재정 지원의 강화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해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지원금을 제공하여 지방 이전을 장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구 집중화로 인한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과 수도권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어 국가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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