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딥페이크 영상 포함한 사이버폭력 정의 정립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딥페이크 영상 포함**: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 영상을 포함시켜, 딥페이크 영상도 법적으로 명확히 폭력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2. **촬영물 삭제 지원 확대**: 국가가 사이버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때 딥페이크 영상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 학생들을 보호합니다. 3. **사이버폭력 사각지대 해소**: 기존 법률에서는 따돌림 등만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도 구체적으로 다루어 사이버폭력의 사각지대를 줄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과 유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이러한 영상이 학교폭력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지 않도록 하여 학생들의 인격권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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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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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사이버폭력 처벌 강화 등 학교폭력근절법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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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의무화법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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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정신건강증진 시책수립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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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학교폭력 정의 및 예방법안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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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상담비용 책임 명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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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관계 회복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정경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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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과 관계 회복 강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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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 긴급보호조치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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