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심의 절차 강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5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장애학생이 관련된 학교폭력 심의에서 전문가 의견을 더 꼭 듣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나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건 아니에요.
  • 이 법안은 심의위원회가 장애학생이나 그 보호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요청이 있으면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 장애학생의 의사소통과 이해 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심의 과정에서 본인 의사가 더 잘 반영되게 하려는 취지예요.
  • 핵심은 장애학생이 억울하게 보이거나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고, 심의가 더 촘촘하게 이뤄지도록 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전문가 의견청취 의무화: 장애학생이 관련된 심의에서 특수교육 전문가나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듣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의사 확인 절차 강화: 심의위원회가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 절차적 권리 보장 확대: 장애학생이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더라도 심의 과정에서 권리가 더 잘 반영되게 하려는 취지예요.
  • 심의 운영의 실효성 강화: 임의적으로 운영되던 전문가 의견청취를 실제 심의에서 빠뜨리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에서도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절차가 선택사항이라서, 실제 현장에서는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장애학생은 의사소통이나 인지·이해 능력의 제약 때문에 자기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고, 그 결과 피해 상황이나 필요한 보호 조치가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그런 공백을 줄이기 위해, 요청이 있으면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듣게 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전문가 의견청취의 선택에서 의무로

기존에는 장애학생이 관련된 심의에서 특수교육 전문가나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개정안은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그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 심의위원회가 판단만으로 넘길 수 있는 여지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현장에서 누락되기 쉬운 전문적 판단을 심의 과정에 더 자주 넣으려는 취지예요.

2) 장애학생의 의사 확인 절차

이 법안은 먼저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흐름을 전제로 해요. 그 확인 결과 요청이 있으면 전문가 의견청취로 이어지게 하려는 구조예요.

  • 장애학생이 직접 충분히 말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보호자의 의사도 함께 보려는 거예요.
  • 심의가 서류만으로 끝나지 않고, 당사자 의사를 더 분명히 듣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3) 피해 상황 파악의 보강

장애학생은 자신의 피해 경험이나 상대방과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폭력 사건의 사실관계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법안 배경에 있어요.

  • 전문가가 개입하면 장애학생의 표현 방식이나 이해 수준을 고려한 설명이 가능해져요.
  • 피해학생 입장에서도 사건의 맥락이 더 또렷하게 정리될 수 있어요.

4) 심의위원회 운영 방식 변화

이번 안은 심의위원회가 장애학생 사건을 다루는 방식에 기준을 더 분명히 두려는 내용이에요. 임의로 할 수 있던 부분을 요청 시 반드시 하도록 바꾸는 점에서 운영상의 부담과 책임이 함께 커져요.

  • 위원회는 요청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뒤 전문가 의견청취 절차를 챙겨야 해요.
  • 현장에서는 회의 준비와 출석 조정 같은 운영 절차가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5) 장애학생 보호의 실효성 강화

법안의 최종 목표는 장애학생이 적합한 보호와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만드는 데 있어요. 단순히 절차를 하나 더 넣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판단이 심의에 들어오게 하려는 거예요.

  •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보호 수준을 더 정확히 살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형식적으로 끝나는 심의가 아니라, 사건별 사정을 더 세밀하게 보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장애학생: 학교폭력 심의에서 자신의 상황이 더 잘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요.
  • 피해학생: 피해 상황이 더 정확히 드러나면 보호 조치 논의가 촘촘해질 수 있어요.
  • 가해학생: 사건의 사실관계와 맥락이 더 면밀히 검토될 수 있어요.
  • 보호자: 장애학생의 의사를 확인하고 요청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역할이 커져요.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가 의견을 듣는 절차를 더 엄격하게 챙겨야 해요.
  • 특수교육 전문가와 장애인 전문가: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제공하는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전문가 의견을 듣도록 할 때, 그 요청 확인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할지 더 분명해야 해요.
  • 장애학생 본인의 의사와 보호자 의견이 다를 때는 어떤 기준으로 볼지 후속 운영이 중요해요.
  • 전문가 의견청취가 의무가 되면 심의 일정이나 준비 절차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 실제로 장애학생의 의사소통 어려움이 얼마나 완화되는지 현장 효과를 살펴봐야 해요.
  • 학교폭력 사건마다 장애 특성과 상황이 달라서, 일률적 운영이 아니라 개별 사건에 맞춘 적용이 필요해요.
스크랩0
조회수18
이기헌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