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제주 국제학교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적 기준 마련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포함한 일반 학교에만 적용되어, 제주특별법에 의해 운영되는 국제학교는 제외되었습니다. 2. 새로운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국제학교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이 적용되도록 하여, 모든 학생이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3. 이를 위해, 국제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추가적으로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제주도 내 국제학교에도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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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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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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