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학교폭력 정의 확대 및 자치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의 다양한 형태를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따돌림 등의 정의규정이 수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법률에서 학교폭력의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다양한 사례들을 포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진행상황을 피해자가 잘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보완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피해자는 자신의 사례에 대한 업데이트 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이 법의 취지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보완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다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의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고, 피해자가 업데이트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에 있어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개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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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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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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