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0

학교폭력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신고ㆍ고발 학생을 포함한 다른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경우, 그리고 과거 학교폭력으로 인해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가해학생에게 더 강력한 처벌을 부여하여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사례의 증가를 막고 피해 학생들의 안전과 보호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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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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