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 수익의 실효적 환수 및 피해자 환부를 강화하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28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균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사기범죄 재산의 필요적 몰수 및 추징]: 기존에는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 수익의 몰수와 추징이 법원의 판단에 따른 임의적 사항이었으나, 앞으로는 피해 회복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드시 몰수하고 추징하도록 의무화하여 집행의 일관성을 높입니다.

2. [범죄피해재산의 추정 도입]: 범죄 수익과 범죄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엄격히 입증해야 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보이스피싱 등과 관련된 재산은 범죄로 얻은 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여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을 넓힙니다.

3. [범죄수익 추적을 위한 강제수사 권한 강화]: 효율적인 재산 추적을 위해 출석 및 서류 제출 요구, 과세 및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청,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의 강제수사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은닉된 범죄 수익을 끝까지 찾아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로 얻은 수익을 국가가 강력하게 환수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줌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범죄 근절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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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52표 / 총 255표

찬성 252표 · 총 투표 25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