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 수익의 실효적 환수 및 피해자 환부를 강화하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528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균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사기범죄 재산의 필요적 몰수 및 추징]: 기존에는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 수익의 몰수와 추징이 법원의 판단에 따른 임의적 사항이었으나, 앞으로는 피해 회복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드시 몰수하고 추징하도록 의무화하여 집행의 일관성을 높입니다.
2. [범죄피해재산의 추정 도입]: 범죄 수익과 범죄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엄격히 입증해야 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보이스피싱 등과 관련된 재산은 범죄로 얻은 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여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을 넓힙니다.
3. [범죄수익 추적을 위한 강제수사 권한 강화]: 효율적인 재산 추적을 위해 출석 및 서류 제출 요구, 과세 및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청,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의 강제수사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은닉된 범죄 수익을 끝까지 찾아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로 얻은 수익을 국가가 강력하게 환수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줌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범죄 근절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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