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08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은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패범죄 범위의 확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대부업법 위반 및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를 법률상 정의된 부패범죄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 범죄수익의 피해자 환부 근거 마련: 현행법상 대부업법 위반은 환부 대상이 아니어서 동결된 자산이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못했으나, 개정안은 몰수·추징한 범죄수익을 국가가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3. 급증하는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3년 만에 발생 건수가 2.58배 증가하고 자산동결 금액이 약 70배 폭증하는 등 심각해진 상황을 반영하여,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불법 자산이 피해자 구제에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국가 차원에서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회복시켜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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