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8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은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패범죄 범위의 확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대부업법 위반 및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를 법률상 정의된 부패범죄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 범죄수익의 피해자 환부 근거 마련: 현행법상 대부업법 위반은 환부 대상이 아니어서 동결된 자산이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못했으나, 개정안은 몰수·추징한 범죄수익을 국가가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3. 급증하는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3년 만에 발생 건수가 2.58배 증가하고 자산동결 금액이 약 70배 폭증하는 등 심각해진 상황을 반영하여,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불법 자산이 피해자 구제에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국가 차원에서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회복시켜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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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