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하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사금융 범죄의 심각성 반영: 서민과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고리이자 수수 및 불법 채권추심 등 최근 심각해진 불법사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2. 피해 구제 대상의 범위 확대: 국가가 범죄수익을 환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없었던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정한 불법사금융범죄를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였습니다.

3. 국가 주도의 직접 환부 체계 마련: 불법사금융 범죄로 얻은 수익을 국가가 몰수하거나 추징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안 제2조제3호다목 등)를 신설하였습니다.

4. 피해자의 소송 부담 완화: 피해자가 복잡한 민사소송을 통해 스스로 재산을 되찾아야 했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가가 개입하여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가 몰수한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줌으로써, 범죄 피해를 입은 서민들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40
김용민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