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 구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51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업법 위반 범죄의 부패범죄 포함: 현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은 대부업법 위반 행위를 부패범죄로 분류하지 않고 있어, 불법 사금융 관련 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환원하는 데 법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2. 피해자 재산 환수 근거 신설: 불법 대부업자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더라도 이를 환수할 근거가 부족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도한 이자율로 발생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법적 적용 범위 확대: 현행법의 별표 규정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3호의 죄를 추가하여, 불법 대출로 얻은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와 피해 회복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피해자들의 재산을 회복해주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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