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 구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1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업법 위반 범죄의 부패범죄 포함: 현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은 대부업법 위반 행위를 부패범죄로 분류하지 않고 있어, 불법 사금융 관련 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환원하는 데 법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2. 피해자 재산 환수 근거 신설: 불법 대부업자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더라도 이를 환수할 근거가 부족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도한 이자율로 발생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법적 적용 범위 확대: 현행법의 별표 규정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3호의 죄를 추가하여, 불법 대출로 얻은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와 피해 회복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피해자들의 재산을 회복해주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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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