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착취 재산 환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임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행위로 생긴 재산도 피해근로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 이익을 얻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제안 당시 설명에 따르면 그 수익을 범죄피해재산으로 보아 피해자에게 환부할 근거가 부족했어요.
  • 이 법안은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해 얻은 이익을 범죄피해재산에 포함하려고 해요.
  • 재산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한 뒤 피해근로자에게 돌려주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법안이 통과되면 임금 중간착취 피해자가 국가의 몰수·추징 절차를 통해 재산을 회복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범죄피해재산 범위 확대: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해 얻은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에 추가해요.
  • 몰수·추징 특례 적용: 임금 등을 중간에서 착취해 얻은 재산에도 몰수·추징 관련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해요.
  • 피해근로자 환부 근거 마련: 몰수하거나 추징한 재산을 피해근로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넓혀요.
  • 피해회복 수단 보완: 민사상 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길을 보완해요.
  • 개정 조문 신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다목을 새로 두는 방식이에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의 제안 설명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려면 먼저 그 재산을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출발해요. 피해자가 직접 재산을 돌려달라고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받는 방식만으로는 피해회복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한 뒤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특례가 필요하다는 취지예요. 그런데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해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 이익을 얻은 재산은 범죄피해재산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이에 임금 등을 중간에서 착취한 경우에도 피해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재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히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임금 중간착취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에 포함

제안안은 범죄피해재산의 범위에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해 이익을 취득한 재산을 추가해요. 이 내용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다목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제시됐어요.

  • 취업을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서 돈을 받는 등 중간인으로 이익을 얻은 재산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다만 실제로 어떤 재산이 해당하는지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과 재산의 취득 경위가 함께 확인돼야 해요.
  • 이 보고서에 제공된 자료에는 현재 시행 중인 해당 법률 조문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위 내용은 발의 당시 제안안의 변화로 설명해요.

2) 몰수·추징 특례의 적용 대상 확대

제안 설명에 따르면 기존 특례는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특정 범죄행위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했거나 그 재산을 보유·처분해 얻은 재산을 대상으로 해요. 법안은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으로 얻은 이익을 추가해 몰수·추징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몰수는 범죄와 관련된 재산을 국가가 빼앗는 절차이고, 추징은 그 재산을 그대로 확보하기 어려울 때 가액을 대신 거두는 방식이에요.
  • 임금에서 부당하게 떼어낸 돈이 이미 소비되거나 다른 형태로 바뀐 경우에도 추징이 문제 될 수 있어요.
  •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어요.

3) 피해근로자에게 재산을 돌려줄 근거 보완

발의 당시 제안 설명은 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으로 얻은 재산을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있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해요. 법안은 해당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으로 분류해 피해회복 특례의 적용 가능성을 넓히려는 거예요.

  • 피해근로자는 가해자에게 직접 돈을 받아내는 절차 외에 국가의 재산 확보 절차를 통한 회복 가능성을 갖게 될 수 있어요.
  • 환부는 피해자가 실제로 누구인지, 피해액이 얼마인지, 해당 재산이 어떤 피해에서 비롯됐는지 확인하는 절차와 연결돼요.
  •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모든 피해금액이 자동으로 지급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4) 민사 청구만으로 어려운 피해에 대한 국가 개입 강화

제안안은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해도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국가가 대신 재산을 확보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특례의 취지를 임금 중간착취에도 적용하려고 해요. 이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방향이에요.

  • 가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면 피해근로자가 판결을 받아도 실제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 국가의 수사·재판 절차에서 범죄수익을 먼저 확보하면 피해회복의 실효성이 높아질 여지가 있어요.
  • 반대로 범죄수익과 피해자의 손실 사이의 연결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은 여전히 필요할 수 있어요.

5) 근로기준법 위반과 재산회복 절차의 연결

이 법안은 근로기준법 제9조의 금지 규정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 아니라, 그 규정을 위반해 얻은 재산에 다른 법률의 몰수·추징 및 환부 특례를 연결하려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핵심 변화는 중간착취 행위 자체의 금지보다, 그 행위로 생긴 재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지에 있어요.

  • 취업 개입이나 중간인 이익 취득이 실제로 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판단돼요.
  • 그 결과 얻은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와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지가 이어서 검토돼요.
  • 법 집행기관이 노동관계 사건과 범죄수익 회복 사건을 함께 다룰 수 있도록 실무 기준이 필요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임금을 중간착취당한 근로자: 민사상 청구만으로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 국가의 몰수·추징 및 환부 절차를 활용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 취업 알선 과정에서 돈을 낸 구직자: 취업을 대가로 부당한 금품을 지급했다면 해당 금품이 범죄피해재산으로 다뤄질 수 있는지가 중요해져요.
  • 취업 알선업자·중간인: 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 범죄수익 회복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수사기관과 법원: 위반행위와 재산의 연결, 범죄수익의 규모, 피해자와 피해액을 확인하는 업무가 중요해질 수 있어요.
  • 피해회복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몰수·추징한 재산을 어떤 기준과 절차로 피해근로자에게 환부할지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법안은 제안된 내용이므로, 실제 적용 대상과 요건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 임금 중간착취로 얻은 재산과 개별 근로자의 피해 사이를 어떻게 입증할지가 핵심 쟁점이에요.
  • 돈이 이미 소비됐거나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추징과 환부가 실제로 얼마나 가능한지 확인해야 해요.
  • 여러 근로자의 돈이 섞여 있거나 피해자가 많을 때 환부 순서와 배분 기준이 필요해요.
  •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피해자가 자동으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수사·재판·환부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후속 기준을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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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