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위한 법안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4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의 수 증원 및 임명 절차 개선: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는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납니다. 이사는 국회의장과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교섭단체가 각 1명 및 6명씩 추천하고, 다른 교섭 및 비교섭단체도 각 6명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변경됩니다.

2. 의사결정 절차 강화: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해임추천 및 사장 임면 시, 이사회 구성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결정할 수 있도록 의결 절차가 강화됩니다.

3. 사장 선임 절차의 민주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를 통해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사장을 임명하도록 개선됩니다.

4. 사장 임기 보장: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 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은 3년의 임기를 가지며,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가 보장됩니다.

이 법안은 방송문화진흥회 및 문화방송 사장의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공영방송의 운영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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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