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시설 실태 점검 의무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명수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현행법에서 안전 점검을 위한 시기와 대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점검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2.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 재해가 증가하면서,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건물과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점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은 위험 시설물에 대해서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진 위험시설물은 매년 한 번 이상 안전 및 유지 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명시하여, 사전에 재난을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난의 위험성을 미리 파악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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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