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시설 실태 점검 의무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21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명수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현행법에서 안전 점검을 위한 시기와 대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점검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2.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 재해가 증가하면서,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건물과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점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은 위험 시설물에 대해서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진 위험시설물은 매년 한 번 이상 안전 및 유지 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명시하여, 사전에 재난을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난의 위험성을 미리 파악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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