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관리 정보 게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6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공공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주변에 안내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려 해요.
  • 표지에는 시설물 이름과 관리주체 같은 정보를 적도록 제안해요.
  •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표지를 게시해 시설물 관리 책임을 분명하게 알리려 해요.
  •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물이 대상인지와 표지에 무엇을 적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주요 내용

  • 시설물 안내 표지 설치: 공공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는 명칭이나 관리주체 등을 적은 표지를 인근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해요.
  • 대상 시설물의 기준 마련: 모든 시설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시설물의 규모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대상 범위를 정하도록 해요.
  • 관리 책임 정보 공개: 시설물 주변에서 관리주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안전점검과 유지관리의 책임 주체를 외부에 알리려 해요.
  •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지원: 시설물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 안전관리 과정의 접근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 재난 예방 목적: 시설물 관리 정보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고 해요.

왜 나왔나

2023년 경기도 분당구에서 교량 붕괴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주변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하지만 발의 당시 법에는 시설물 주변에 관리주체명 등 안전관리 정보를 게시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어요. 이 법안은 건설공사 현장에 공사명 등을 게시하도록 한 제도와 비슷하게, 시설물에도 관리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시설물 안내 표지 게시 근거 신설

발의안은 공공관리주체가 소관하는 시설물 중 일정한 시설물 주변에 명칭이나 관리주체 등을 기재한 표지를 게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두려 해요. 표지는 시설물 인근에서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도록 제안하고 있어요.

  • 지금까지는 시설물의 관리 책임자를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지만, 제안이 시행되면 표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안전점검이나 유지관리와 관련해 문의하거나 문제를 알릴 대상을 찾기 쉬워져요.
  • 다만 이 내용은 아직 제안된 변화이므로, 실제 적용 여부와 최종적인 의무 범위는 법안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2) 대상과 표시 내용의 시행령 위임

발의안은 표지를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을 시설물의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법률에 모든 대상과 표시 항목을 일일이 적기보다,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 규정에서 정하도록 한 방식이에요.

  • 실제로 어떤 교량이나 터널 등 시설물이 대상이 되는지는 대통령령의 기준이 마련돼야 알 수 있어요.
  • 표지에 시설물 명칭과 관리주체 외에 어떤 정보를 추가로 표시할지도 후속 규정에서 구체화될 수 있어요.
  • 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좁으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범위가 넓으면 관리주체의 설치·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의 핵심은 시설물의 관리 책임 정보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공공관리주체: 대상 시설물에 표지를 설치하고, 내용이 바뀌면 이를 관리해야 할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소관 시설물의 규모와 관리주체를 확인하고 향후 시행령 기준에 맞춰 적용 대상을 정리해야 할 수 있어요.
  • 시설물 이용자와 인근 주민: 시설물의 이름과 관리 책임 정보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안전점검·유지관리 담당자: 점검이나 보수와 관련한 책임 주체를 외부에 명확히 알리는 업무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재난 대응기관: 사고나 위험 상황에서 시설물과 관리주체 정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대통령령에서 정할 대상 시설물의 규모와 범위가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수 있어요.
  • 표지에 적을 정보의 종류, 글자 크기, 설치 위치와 같은 세부 기준이 마련돼야 해요.
  •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바뀌거나 표지가 훼손됐을 때 누가 언제까지 정비할지 정할 필요가 있어요.
  • 표지 설치만으로 안전점검이나 유지관리가 실제로 개선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 여러 기관이 함께 관리하는 시설물의 경우 표지에 책임 관계를 어떻게 표시할지도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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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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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