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 사칭 방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905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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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같은 중견기업 전문기관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중견기업에 혼란이나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해당 행위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중견기업들이 나아가 일반 기업들도 전문기관 사칭으로 인한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견기업이 자신의 정보를 잘못된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 및 경영 관련 사기나 오해를 줄여 기업들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으면서, 기술 혁신과 성장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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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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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93표 / 총 194표

찬성 193표 · 총 투표 194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