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지정 재위탁 제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1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혁신제품 지원센터가 다시 지정받는 일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기관이 위탁 취소 뒤 다시 수탁기관이 되는 것도 제한하려고 해요.
  • 현재는 지정이나 위탁을 취소할 수는 있지만, 취소된 기관의 재신청을 일정 기간 막는 규정이 부족해요.
  • 법안이 통과되면 부정행위로 지정이나 위탁이 취소된 기관은 일정 기간 재지정이나 재위탁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어요.
  • 혁신제품 지원과 조달 관련 시설 관리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지원센터 재지정 제한: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아 지정이 취소된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재지정을 일정 기간 제한해요.

수탁기관 재위탁 제한: 부정행위로 위탁이 취소된 수탁기관이 다시 위탁을 받는 일을 제한해요.

부정 지정에 대한 후속 제재: 지정이나 위탁을 취소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후 일정 기간 다시 신청하거나 지정받는 것도 막을 수 있게 해요.

공공조달 신뢰성 강화: 혁신제품 지원과 시설 관리 업무를 맡는 기관의 자격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려고 해요.

행정 집행 기준 보완: 재지정·재위탁 제한의 기간과 적용 절차가 하위 규정이나 집행 과정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혁신제품 지원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다시 지정을 신청하는 상황을 직접 막을 수 있는 규정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도 부정행위로 위탁이 취소된 뒤 다시 위탁을 신청할 수 있어,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지원센터의 재지정 제한

현재 시행 조문은 조달청장이 혁신제품 지원센터를 지정해 혁신제품 발굴, 교육·홍보,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의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해요.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지만, 취소 뒤 다시 지정받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은 현재 조문에 보이지 않아요.

제안안은 이런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지원센터가 일정 기간 다시 지정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27조의2에 추가하려고 해요.

  • 한 번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명칭이나 신청 방식만 바꿔 곧바로 다시 참여하는 일을 막는 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
  • 혁신제품을 발굴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다만 제한 기간이 얼마인지, 같은 기관으로 볼 기준이 무엇인지는 실제 조문과 후속 기준에서 확인해야 해요.

2) 부정한 지정에 대한 제재 강화

현재 시행 조문은 지원센터가 업무 수행 능력을 잃거나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도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해요. 그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취소 전 청문 절차도 두고 있어요.

제안안은 지정 취소라는 기존 조치에 더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재지정 자체를 일정 기간 제한하려고 해요.

  • 행정기관이 지정 취소 후에도 해당 기관의 재신청을 별도로 심사할 수 있는 근거가 강화될 수 있어요.
  • 청문을 거쳐 지정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와 재지정 제한을 적용하는 절차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중요해요.
  • 단순한 업무 능력 상실이나 기준 미달까지 재지정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법안의 구체적인 문구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3) 수탁기관의 재위탁 제한

현재 시행 조문은 조달청장이 창고, 야적장 등 시설 관리와 조달사업 관련 업무를 다른 행정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도록 하지만, 취소된 기관이 다시 위탁받는 것을 일정 기간 막는 규정은 현재 조문에 명시돼 있지 않아요.

제안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아 위탁이 취소된 수탁기관에 대해 일정 기간 재위탁을 제한하는 내용을 제33조에 추가하려고 해요.

  • 시설 관리나 검사처럼 조달사업의 신뢰성과 직접 연결되는 업무에 참여할 기관을 더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 부정행위가 확인된 기관이 곧바로 같은 업무에 다시 참여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 재위탁 제한이 모든 위탁 업무에 적용되는지, 특정 업무나 특정 위반행위에만 적용되는지는 후속 심사에서 살펴봐야 해요.

4) 재신청 차단의 범위와 집행 기준

현재 시행 조문은 수탁기관의 위탁 취소 사유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위탁, 검사기관 인정의 취소, 부정한 검사 등 여러 사유를 두고 있어요. 제33조는 위탁과 수탁기관의 지정·관리·감독, 검사 업무 정지와 위탁 취소에 필요한 사항을 조달청장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이 추가되면 위탁 취소 뒤 재위탁을 제한하는 새로운 제재와 기존의 관리·감독 기준을 함께 운영해야 해요.

  •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와 제한 기간을 명확히 정해야 행정기관의 판단이 일정해질 수 있어요.
  • 기관의 명칭 변경, 법인 분할·합병, 대표자 변경처럼 형식만 바꾼 재신청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 재위탁 제한을 받는 기관의 의견 제출이나 불복 절차가 어떻게 보장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 법안은 지정이나 위탁을 취소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부정행위를 한 기관이 일정 기간 다시 공공조달 업무에 참여하는 것까지 제한하려는 제안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혁신제품 지원센터: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아 취소된 경우 일정 기간 재지정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 지원센터 지정 신청 기관: 지정 신청 과정에서 제출 자료와 자격 요건을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조달 관련 수탁기관: 시설 관리나 검사 등 위탁 업무를 맡은 기관은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재위탁 제한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조달청: 지정 취소와 위탁 취소뿐 아니라 재지정·재위탁 제한을 판단하고 관리하는 업무가 늘어날 수 있어요.
  • 공공기관과 조달기업: 지원센터와 수탁기관의 신뢰성이 높아지면 혁신제품 지원과 관련 업무를 이용할 때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제한 기간: 법안이 말하는 일정 기간이 구체적으로 몇 년 또는 몇 개월인지 확인해야 해요.
  • 적용 대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위탁받은 경우의 범위와, 기관의 책임 정도를 어떻게 나눌지 살펴봐야 해요.
  • 기관 동일성 판단: 법인명, 대표자, 조직 형태를 바꾼 뒤 다시 신청하는 경우를 재신청으로 볼 기준이 필요해요.
  • 절차와 권리 보장: 지정 취소와 재지정 제한을 각각 어떤 절차로 통지하고, 의견 제출이나 불복 기회를 어떻게 보장할지 확인해야 해요.
  • 하위 기준 정비: 현재 조문상 세부 운영사항을 고시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개정 뒤 조달청의 관리·감독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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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